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22일 발송됩니다. 1주택자 기준선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졌지만 집값 급등과 세율 인상으로 다주택자 세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이날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우편으로는 24~25일, 홈택스에선 당일부터 볼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15일입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기존대로라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85만4000여명이지만, 기준선 상향으로 76만5000명이 돼 1주택자 중 8만9000명은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크게 3가지로 결정되는데 올해는 3가지가 모두 올랐습니다.
공시가격의 경우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전국 19.08% 올랐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90%에서 95%로 상향해 과표 반영률이 높아졌습니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1.2~6.0%로, 지난해(0.6~3.2%)보다 0.6~2.8%포인트 올랐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세율은 지난해 0.5~2.7%에서 올해 0.6~3.0%로 0.1~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주택가격에 따라 서울에서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면 당장 내야 할 보유세가 1억원이 넘는 경우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