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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먹튀 논란’ 카카오, 상장 후 주식 매도 제한 도입
2022-01-13 15:40 경제

 지난해 1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카카오페이의 코스피 신규상장 기념식에서 류영준 카카오페이 당시 대표이사가 북을 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경영진 먹튀'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가 계열사 상장 후 회사 최고경영자(CEO)는 2년간, 그 밖의 임원은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는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는 오늘(13일)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CAC)가 마련한 전 계열사 대상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은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됩니다.

앞서 카카오페이의 류영준 대표와 신원근 대표 내정자 등 이 회사 임원 8명은 회사 상장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10일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878억 원의 차익을 챙겨 '먹튀' 논란이 일었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지분 7.42%를 보유한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해 주주총회에서 류 대표 선임 안건에 반대표결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류 대표는 지난해 11월 25일 차기 카카오 대표로 내정된 지 47일만인 이달 10일 내정자에서 자진해서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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