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8명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합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 입니다.
행사·집회, 종교시설 거리두기 조치는 유지됩니다. 행사·집회는 최대 299명 규모이며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 스포츠대회, 축제 등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열 수 있습니다.
한편 이날부터 해외입국자의 격리 지침도 완화돼 국내나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7일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조치에서 인정되는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났다면 3차접종을 해야 인정받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은 입국 후 7일간 격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