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8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범행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후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에 앞서 장 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장 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