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두 번째 낸 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 씨는 2020년 대법원 승소 판결에도 불구 외교부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면서, 두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반박하며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행정법원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으며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고가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