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이 참가 업체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광고를 실시할 때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31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혹은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앞으로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 등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광고는 50%, 판촉행사는 70% 이상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사전 동의 형태가 아닌 가맹 점주와의 약정을 통해서 광고·판촉을 할 경우 약정서에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과 한도를 명료하게 포함토록 강제했습니다.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을 사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혹은 가맹점주의 열람요구에 불응한 가맹본부는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때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전 동의를 구하는 방식은 본부와 점주 양측의 편의를 위해 문서, 내용증명우편뿐 아니라 전자우편, 인터넷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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