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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균·비타민은 못 팔아요” 중고거래 주의보

2022-07-05 13:36 경제

 출처: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를 할 수 없는 물건들이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4곳을 조사한 결과 총 5,434건의 거래불가품목 판매 게시글이 확인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중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이 5,029건(92.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판매가 금지돼있어 영업 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가 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외에 발견된 △종량제봉투 △화장품(홍보·판촉용 화장품, 소분화장품) △기호식품(담배, 전통주 제외 주류) △의약품(철분제, 제산제, 파스) △동물의약품(심장사상충약)△시력교정용 제품(도수 있는 안경, 콘텍트 렌즈)은 온라인 판매 자체가 금지돼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플랫폼 이용자들은 해당 내용을 몰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조사대상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150명 중 45.9%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조사대상 플랫폼 4곳 모두 공지사항에는 주요 거래불가품목을 안내하고 있지만 물품 판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는 두 곳에서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거래 불가 품목 검색어 차단 기능도 운영하고 있지만 약칭이나 은어로 검색하면 차단이 되지 않는다는 사각지대도 발견됐습니다.

국내 중고거래 거래액 규모이 2008년 기준 약 4조원에서 2020년 기준 약 20조 원으로 급증한 만큼 강화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김대중 국장은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거래불가품목 안내 강화, 검색 차단 등 보다 적극적이고 정교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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