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서울·경기·강원·충남 내 10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간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해당 지자체 시·군·구 단위는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8곳입니다.
읍·면·동 단위로 선포된 곳은 서울 강남구(개포1동)과 여주시(금사면·산북면) 2곳입니다.
정부는 긴급한 피해복구를 위해 사전 조사를 통해 피해조사가 끝나기 이전 선정 기준을 넘을 것이라고 확실히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등을 실시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최대 80%까지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됩니다.
정부는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