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KBS 녹취록 오보 사건의 취재원이라는 의혹을 받아 온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오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신 연구위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KBS 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오보 배후를 밝혀달라며 보도 관계자와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지 2년만입니다.
KBS는 2020년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검사장이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보도 이후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자 KBS는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같은해 12월 KBS 오보의 취재원으로 신성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지목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이달 초 KBS 기자들을 소환해 오보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