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집단 해고된 중국동방항공 한국 승무원들이 해고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중국동방항공이 해고 통보를 한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7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 항공 승무원 중에서 특정 기수의 한국 승무원 일부만 차별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며 "나머지 외국인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동방항공은 2020년 3월 정규직 전환을 앞둔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14기 73명에게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해고를 일방 통보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해고 과정에서 개별적·구체적 심사도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 회사측은 코로나19 유행으로 항공 수요가 급감해 국제선 운항이 대폭 줄어든 것은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승무원 측 대표인 오혜성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소송기간 동안 새로운 직업을 찾아 헤매야 했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사측이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원고 대리인 최종연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대한 경영위기가 발생했더라도,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려면 객관성과 공정성, 합리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