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의결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구글에게 692억 원의 과징금을, 메타에게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뉴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므로 자신이 해당 페이지에서 한 어떤 종류의 행태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 어렵고 특히 지속해서 축적되면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한국 이용자 대다수(구글 82% 이상, 메타 98% 이상)가 플랫폼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하고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글은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행태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단계별로 구분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메타는 최근 한국의 기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의방식을 변경하려다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이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이 명확히 입증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우선 처분해 이용자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날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의결에 구글은 "개인정보위의 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타 측은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