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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 수집했다’…메타·구글 과징금 1000억 원

2022-09-14 15:24 사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 뉴스1)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없이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사용한 구글과 메타에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심의해 구글에 692억 원, 메타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국내 첫 제재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구글은 서비스에 가입할 때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고 사전 동의 없이 설정 기본값을 '동의'에 맞춰놨습니다.

메타도 지난 2018년부터 4년 간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면서 이를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은 계정을 만들 때 694줄짜리 데이터 정책 전문에 문제가 된 '행태정보 수집 관련 사항' 정보를 넣어 두고 이를 한 번에 다섯 줄밖에 보이지 않는 스크롤 화면에 띄어 해당 정보를 찾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게 되면 이용자가 검색한 내용이나 구매한 상품 등의 정보를 수집해 이용자의 취향과 필요에 맞춰 효과적으로 광고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조사 결과 구글의 경우 82%, 메타의 경우 98% 이상의 한국 이용자가 플랫폼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하고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정보위는 이번 과징금은 구글의 경우 유튜브 광고나 검색 광고를 포함한 광고 매출액 전체에서 한국 이용자의 비율을 산출해 광고 매출액을 추정해 금액을 산정했고, 메타도 같은 방식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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