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한우세트와 송편 등 추석 명절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업체 356곳(43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번달 9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1만 5517곳을 점검한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중 서울시의 한 식육판매점은 스페인산 돼지고기 등심 13톤을 명절 잡채용과 탕수육용 고기로 자른 다음, 소비자와 일반음식점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8,700만 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또 인천의 한 즉석판매제조업체는 배달 앱을 통해 중국산 쌀로 만든 송편의 원산지를 군내산으로 거짓표시해 70kg 어치를 팔았고, 김포의 한 떡카페도 중국산 검정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배달앱으로 100kg을 판매했습니다.
농관원은 이렇게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인 '거짓 표시' 189개 업체는 형사입건 및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167개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농관원은 농축산물 구입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