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우회전 차량의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시범 운영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도산공원사거리, 인천 주안사거리 등 전국 15개 도로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운영에 들어갑니다.
운전자는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시 일시 정지해야 하고, 녹색일 경우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을 일부 시범 운영한 뒤 전국적으로 설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우회전 통행법에 대한 3개월 계도기간이 오늘로 끝나 내일부터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벌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