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에 대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15일) 신 씨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간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종결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달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가다, 차안에서 잠든 채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신 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 체포된 뒤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