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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
2022-11-15 14:33 사회

 사진=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절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오늘(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볼 때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며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글·사진 등을 보낸 행위, 집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일 등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서울시 최고권력자인 망인(박 전 시장)을 보좌했고, 이 사건 행위에 대해 망인에게 불쾌감을 표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 전 시장의 죽음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에 따라 그해 12월 수사를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강 씨는 인권위가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지난해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널A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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