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전화를 걸어 국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7살 김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젯밤 9시 반쯤 "내가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려는 사람인데 위치는 안 알려줄 거다. 지금부터 추적해보라"며 112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해 경기 고양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이동했습니다.
112 신고를 접수한 경기북부경찰청은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김 씨의 차량을 추적한 결과, 오후 11시 15분쯤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김 씨를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김 씨는 라이터와 기름을 들고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