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유죄부분에 대해 성실하고 신속하게 항소해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3일) 판결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 인멸 등 8~9개 정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재판부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내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뒤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면서 "그러나 나는 관련해 기소조차 안 됐고,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도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재판과는 관계 없는 얘기지만 이 점을 말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얘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이 법원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그 자리에 모인 지지자 수십여명은 '조국은 무죄다' '조국은 죄가 없다' 등을 외치며 그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