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연쇄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을 대상으로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김근식의 성폭력방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가 도착했는데 피고인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증거로 정신감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 범행 수법과 전력 등 향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며 김근식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그는 지난해 10월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재구속됐습니다.
김근식에 대한 3차 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