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0일) 오전 8시 50분쯤 서울 광진구 광장동 삼거리에서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 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우회전 하는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덤프 트럭 운전자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가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춰 있던 덤프트럭이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모두 건너기 전 다시 주행을 하다 사고를 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덤프트럭이 사고 후에도 몇 미터를 더 주행했다"며“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