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원 / 경기도교육청 외경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전국연합학력평가 해킹 관련 제보를 받고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신고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기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온라인 상에서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이름의 압축파일이 유포됐습니다.
해당 파일은 경기 뿐 아니라 서울 등 15개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고 당시 시험에 응시한 학생의 이름과 소속 학교, 성별, 과목별 성적 등의 정보가 담겼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전국 30여만 명으로 전해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추가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