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 나이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3세 소년이 형사책임 능력을 갖췄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범죄를 저지른 13세 소년은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하기보다는, 다양한 보호처분을 활용해 신속하게 교육하고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아왔습니다.
행정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소년의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기준 나이를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등의 소년법·형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