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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구리 등 유해물질 든 폐수 무단 방류 치과기공소 30곳 적발
2023-03-30 10:40 사회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6일부터 이번달 10일까지 도내 치과기공소 224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납과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 방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군포시 소재 A업체는 금니를 산화 처리 하기 위한 산세척 시설 등을 운영 중인 치과기공소로, 배출한 폐수를 분석한 결과 구리가 허가기준(0.1㎎/ℓ)의 약 9배인 0.986㎎/ℓ, 납은 허가기준(0.01㎎/ℓ)의 약 4배인 0.04㎎/ℓ로 초과 검출됐습니다.

의정부시 소재 B 업체도 세척 공정 등에서 발생한 납이 허가기준(0.01㎎/ℓ)을 18배나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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