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 엄지·브이 가능…“손등 도장 위험”

2020-04-15 11:52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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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장에 가서 인증샷 찍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4년 전 총선 때보다는 기준이 완화돼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투표하고 인증하는 법, 최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전국 1만 4330곳에서 일제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한 뒤 투표소에 가야하고 입구에서는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하고 손 소독 후 일회용 비닐 장갑도 껴야 합니다.

줄 간격은 항상 1m를 유지해야 합니다.

투표소에서 나눠 주는 지역구, 비례대표 투표용지 2장에 각각 자신이 원하는 후보와 정당을 찍으면 됩니다.

[최선 기자]
기표소 안에 비치된 도장으로 투표를 마친 후, 인증샷을 찍으시려는 분들 계실텐데요. 이 안에서 투표 용지를 카메라로 찍거나 개인 인증샷을 찍는 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투표소 입구 밖에선 인증샷 찍기가 가능합니다.

[최선 기자]
지난 총선 때는 엄지나 브이 등 손가락 인증이 불법이었는데요.

2017년 대선 때부터 선거법이 바뀌면서 자유로운 인증샷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도장을 손등에 찍는 행위는 삼가달라고 말합니다.

투표소에서 제공하는 비닐 장갑 위에 도장을 찍는 것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지난 13일)]
"그나마 비닐장갑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감염의 위험을 높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적절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손등보다는 투표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투표확인증에 도장을 찍는 것이 안전한 방법으로 꼽힙니다.

투표소 문 앞에서 인증샷을 찍거나, 후보 공보물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이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