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사건' 배후로 지목된 피의자 유상원(51) 황은희(49) 부부가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이자 재력가 부부로 알려진 유상원(50)·황은희(48) 부부를 강도살인교사가 아닌 강도살인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13일) "유상원·황은희 부부의 범행 가담 경위,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동정범으로 판단됐다"며 "최초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강도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들이 범행 모의 단계에서 피해자의 남편에 대해서도 살해를 음모·예비한 점이 확인됐다"며 "유상원, 황은희,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등 5명에 대해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상원·황은희·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5명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마취제 성분 중독으로 추정됩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지난해 9월 주범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안받고, 코인 투자 등으로 악연이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는 대가로 이경우에게 7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 유상원·황은희 부부와 이경우의 아내 A씨까지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A씨에게는 강도살인 방조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절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이용된 마취제를 제공한 경위 등 가담 정도를 고려했다"며 "범행에 사용된 마취제를 절도한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