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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쓰시라” 지하철 보안관에 욕설…법원 “모욕 혐의 무죄”
2023-05-29 11:57 사회
서울중앙지법 (사진 출처: 뉴스1)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는 지하철 보안관에게 욕설을 해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배우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70대 배우 A 씨가 욕설을 한 건 사실이지만, 목격자 진술이나 촬영 영상 등 증거 만으로는 욕설의 대상이 지하철 보안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던 지난해 6월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통화하던 중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하는 보안관에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서울역에서 강제로 하차당해 개찰구 밖으로 쫓겨날 때까지 보안관 앞에서 여러 차례 욕설을 해 여러 사람 앞에서 보안관에게 모욕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를 표출하기 위해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