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정에 나가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면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뒤에는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께 드러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연설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결단에 대해 "정쟁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하고, 당이나 정치 집단들의 이익이 아니라 민생과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할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