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징역 1년의 1심 형량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변호인은 "유씨가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가 수사 시작 이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상당한 치료 효과를 누리는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유 씨는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지만 따로 발언하진 않았습니다. 다음 공판은 11월 19일 열립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1년 5월~지난해 8월 수면제 1천100여정을 대리처방 받아 구입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