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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포 부당”…이진숙 석방
2025-10-04 18:58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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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A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석방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 체포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겁니다.
체포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 전위원장의 신병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 추석 연휴 기간 밥상 민심을 좌우할 정치권 최대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질문] 권경문 기자, 이 전 위원장 석방됐습니까?
[기자]
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조금 전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조금 전 6시 30분쯤, 이 전 위원장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인용했습니다.
오늘
체포
적부심사를 맡은 김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 체포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출석 가능한 일정을 적극적으로 밝혔는데도 소환 불응이라고 보긴 어렵단 겁니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이 위원장에 대해 수사를 계속 이어갈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체포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오늘, 체포될 때와 마찬가지로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출석해, 약 한시간 반 정도 심사를 받았습니다.
풀려난 이 전 위원장은 변호인과 함께 향후 경찰 수사 상황에 대비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홍승택, 추진엽
영상편집: 김민정
권경문 기자 mo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