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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준 추석 용돈에 증여세?
2025-10-04 19:27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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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
이 자리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용돈입니다.
큰 마음 먹고 손주나 조카에게 두둑히 챙겨준 용돈, 잘못줬다간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이들은 추석날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로부터 용돈받을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들뜹니다.
[오윤건 / 서울시 종로구]
"돼지 저금통에 돈 많이 모을거예요. <얼마나 받을거예요?> 엄청 많이."
그런데 이렇게 받는 용돈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용돈은 축하금 성격이기 때문에 대부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사회 통념을 벗어날 정도의 거액이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 성인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또 친척에게 받는 돈은 10년간 1000만원까지만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10년동안 받은 용돈이 4천만원이라 가정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맡아뒀다가 한 번에 줄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한 2천만원에 대해 세금 20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부모님이 보관해 주더라도 자녀 명의 계좌에 저축해 주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설명합니다.
[박재혁 / 세무사]
"자녀 명의(통장)를 통해서 명절 축하금 등을 입금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됐을때 입증하기가 더 유리합니다."
명절 용돈 금액이 크다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사전에 기록을 남기거나 홈택스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영상취재:조승현
영상편집:남은주
오은선 기자 ons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