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포장지 재활용?…잘못 버리면 과태료

2025-10-04 19:3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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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선물입니다.

각종 택배 박스에 쏟아지는 선물세트 포장지까지, 막상 받을 땐 좋은데 내용물 빼고 버릴 땐 재활용은 되는 건지 난감하기 그지 없습니다.

잘못 버렸다간 과태료까지 낼 수 있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마트에 진열된 추석 선물 세트.

과일 보호용 포장부터 통조림 상자까지 종류도 많다 보니, 어떻게 버릴지도 고민입니다.

[서규원 김지원 / 경기 부천시]
"최근에 부직포(포장)로 소고기 선물 세트 받았는데. 밖에는 부직포인데 또 안에는 또 다른 재질로 되어 있어서 조금 헷갈린 것 같습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가보니 잘못 버린 포장재들이 보입니다. 

스티로폼 구역에 배출된 과일 포장재, 사실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할 일반쓰레기입니다.

[조형준 / 구로구 고척1동주민센터 주무관]
"구겨지지 않죠 잘.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보통 재활용이 안 되는, 그러니까 스티로폼이 아닌 제품이고요."

비닐 소재로 생각하기 쉬운 보자기나 부직포 가방도 일반 쓰레기.

[조형준 / 구로구 고척1동주민센터 주무관]
"<비닐로 착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비닐류로 착각하시기 쉬운데 비닐로 재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시면 됩니다."

장식용 종이는 코팅이 돼 있으면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고 신선식품 선물상자 속 아이스팩은 내용물이 물인지 젤인지에 따라 분리수거 가능 여부가 나뉩니다.

배출 수칙을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하는 만큼 배출 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방성재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