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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시장 ‘바가지 논란’…결국 3억 소송전으로
2025-11-23 19:3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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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이 상인들간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노점 상인들이 바가지를 씌운 탓에 피해를 봤다며, 일반 점포 업주들이 3억 원대 소송전을 예고한 겁니다.
송채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말 장사로 분주한 이 광장시장에는 상인회가 2개입니다.
이렇게 점포를 차린 업주들이 주를 이루는 '시장상인회'와 노점 위주로 구성된 '전통시장상인회'입니다.
지난 13일 점포 상인회가 노점 상인회에게 3억 원대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최근 유튜버 영상으로 촉발된 바가지 논란 등, 노점이 촉발한 문제로 점포 상인까지 피해를 본다는 취지입니다.
[광장시장 점포상인]
"무조건 광장시장이라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손해지요. 저쪽에는 광장주식회사 쪽이 아니고 저쪽은 개인이거든요, 거기는."
[윤종건 / 광장시장 점포상인]
"여기가 피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바가지 시장이란 소문이 나버려서.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는. 피해 보상을 해달라."
노점 상인들도 일부 비양심적 행동에 피해가 큰 건 마찬가지라며 억울해 합니다.
[광장시장 노점상인]
"그런 사람들은 지금 솔직히 예전부터 그렇게 장사를 하는데 처벌을 너무 쉽게 했다고. 수위를 높여서 처벌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손해배상은 너무 하다는 반응입니다.
[광장시장 노점상인]
"여기 양심적으로 장사하는 사람 훨씬 많은 걸 아는 분들은, 지금 (손해배상 이야기) 듣는 게 처음이에요. 너무 황당한 얘기예요."
점포 상인회는 내일 구체적인 소송 진행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노점 상인회는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그때 대응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채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근목
영상편집 : 정다은
송채은 기자 chaechaec@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