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합헌”

2025-12-01 15:48   사회

 헌법재판소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처벌하게 한 개정 전 도로교통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대해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 조항은 지난 2011년 개정됐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어기면 1~3년의 징역형이나 5백만~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며 가중처벌 조항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A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2018년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돼 재판을 받다가 가중처벌 조항이 과도하다며 위헌심판제청을 했습니다.

이 조항은 지난 2018년 음주운전 재범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도입되면서 대체됐다가, '윤창호법'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2023년 7월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