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내년 1월 선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장은 "내란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의 공소 제기가 7월 19일이라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야 해서 1월 16일에는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늘 (기일을) 마치고 피고인 측 신청 증인이 있으면 12월 19일 채부 결정 후 변론 종결 등을 진행하겠다"며 "12월 19일에 변론 종결이 여의치 않으면 한 기일 더 해서 12월 26일에 종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