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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집 침입’ 30대 “일방적 구타당해”…판사 “입장 바꿔 생각”
2026-01-20 13:5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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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나나(35)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0일 오전 10시 20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첫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지만 제압돼 미수에 그쳤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시의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금품만 훔치려고 침입했지만, 강도의 목적은 아니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집 안에서 나나 모녀와 대치할 때 오히려 자신은 저항하는 입장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나가 갑자기 달려들어 흉기로 자신을 찔렀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김 부장판사는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A 씨에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A 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고급 주택단지가 있는 구리 아천동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최근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속행 공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