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자료를 내 대법원의 위헌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13일 오후 기자단에 질의응답 형식의 '재판소원 참고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헌재는 위헌 주장에 대해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그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헌법 제101조 제1항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권력분립 원칙에 기초해 사법권이 원칙적으로 법원에 귀속되는 것을 천명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는 심급제도를 통해, 외부적으론 헌법재판권한을 가진 헌재를 통해 교정하는 것이 이원적 사법 체제를 택한 우리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이어 "재판소원의 본질상 헌재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사실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을 제4심이나 초상고심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판소원이 도입되더라도 대법원이 헌재의 하위 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헌재와 대법원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고유 기능에 따라 헌법재판권과 구체적 사건에서 재판권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의견서 등을 통해 재판소원이 실현될 경우 "소송지옥이 될 것", "개헌 없이는 불가능" 등의 주장을 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