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여와 지급은 같은 뜻”…김성태 ‘공소기각’ 판결문 보니

2026-02-13 19:27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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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방북 대가 명목으로 북한에 외화를 대신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북송금 뇌물 혐의가 '이중기소'라서 처벌할 수 없단 건데요.

판결문에 적힌 이중기소의 근거, 이기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북송금 수사팀은, 연휴 기간에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분석하며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채널A가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표준국어대사전상, 외국환거래법 위반에서 정한 '지급'과 뇌물죄에서의 '공여'는 같은 뜻이라고 적었습니다.

"무언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김 전 회장이 1심 유죄를 선고받은 외화 반출 혐의와, 추가 기소된 뇌물 공여 혐의는 액수와 상대방이 일치하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북송금 수사팀은, 설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는 반드시 항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뇌물 혐의는 외화 반출 혐의와는 전혀 달라서 이중기소가 아니란 겁니다.

어제 선고기일이 아니었는데도 재판부가 갑자기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했다는 의견도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 의견을 수원지검 지휘부가 수용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9일까지 항소하지 않을 경우, 김성태 전 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로는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이은원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