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법리 오해 밝혀야”

2026-02-24 10:32   사회,정치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하여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국회로 군대를 보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1신 선고 직후“법리와 증거법칙이 무시됐다.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리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어제 내부 회의를 거친 내란특검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