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각) 미 의회에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재심이 가능한지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로 인해 수년간 미국을 ‘착취해 온’ 국가와 기업들에 수천억 달러가 반환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판결에 따르면 이들 국가와 기업이 그러한 행위를 더 높은 수준으로 계속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며 “연방대법원이 이런 결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한다.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이용해 수십억 달러를 받아온 국가와 기업들이 이번 실망스러운 판결의 결과로 세계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뜻하지 않은 횡재(windfall)’를 누리게 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재심 또는 재판단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외신들은 사실상 재심을 요청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을 근거로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수지의 심각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며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24일(현지시각)부터 10%의 관세를 발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15%까지 올릴 것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