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2개월 연장…MBK 1000억 투입

2026-03-03 14:40   사회,경제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사진=뉴스1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2개월 연장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5월 4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당초 가결 기한이었던 4일보다 두 달 늦춰졌습니다.

회생계획안 가결은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1년 안에 해야 하며,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은 6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재판부는 "MBK파트너스가 우선 투입할 1000억 원으로 연체 중인 직원 급여 등 시급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뒤 5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29일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