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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최대 3만 6천%’…고리대금업자들 적발
2026-03-10 11:23 사회
사진출처 :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는 오늘(10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대부업자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4일부터 올해 초까지 8개월 동안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전국각지 402명에게 고율의 이자를 적용해 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이 피해자들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적게는 41%에서 많게는 3만 6천 5백%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원금을 물론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불법 채권추심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조직으로부터 범죄 수익금 2억 원 상당을 특정해 몰수, 추징보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 kh247@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