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200억’ 쉰들러 ISDS 전부 승소

2026-03-14 14:08   사회

 뉴시스

우리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를 상대로 한 3200억 원대 투자자-국가 간 분쟁(SIDS)에서 승소했습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늘 새벽 2시 3분께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원 등 쉰들러를 상대로 한 조사 과정이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 정부는 3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면했고, 소송 비용 약 96억 원까지 쉰들러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가가 정당하게 공익을 목적으로 규제권을 행사한 것은 국제법상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확인한 판정"이라며 "주주 간 사적분쟁과 투자분쟁을 명백히 분리해 국고를 지켜낸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쉰들러는 2013∼2015년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의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자의적으로 수행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습니다.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