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광 일본인 모녀 참변’ 운전자에 징역 7년 구형

2026-04-03 14:17   사회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 서모씨가 지난해 11월 5일 서올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음주 상태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 서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재판에서 서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테슬라 차량 1대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일 전혀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임에도 운전대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어머니인 일본인 피해자는 사고 즉시 사망하지 않고 1시간 20분 이후 사망했는데, 이 과정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느껴야만 했으며 완전한 피해 회복이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일본 언론도 이 사건에 주목하며 낮은 형량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며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씨는 "저의 잘못으로 효도 여행이 비극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서 씨 측은 사고 이후 피해자 측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선고는 오는 5월 12일로 예정됐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쯤 술을 마신 채 약 1㎞를 운전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일본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30대 딸은 무릎 골절과 이마 열상 등을 입었습니다.

사건 당시 서 씨는 소주 3병가량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