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전 총리 2심도 징역 23년 구형

2026-04-07 17:03   사회

 뉴시스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 재판에서, 특검이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2부는 오늘(7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특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이보다 무거운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헌법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의 일원으로 가담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형은 죄책에 부합하는 형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에서도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을 통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대외신인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말하며 여러차례 설득했다”며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매 순간 자책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송구하다”며 “역사 앞에 어떻게 기록될지 두려움이 앞선다”고 울먹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7일 한 전 총리의 2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