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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단속…변명도 가지가지
2026-04-20 19:3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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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땐 잠시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 안전을 확인하는 거죠.
어기면 범칙금을 물게끔 법도 강화됐는데, 집중 단속 첫날인 오늘, 현장에선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성 앞으로 흰색 SUV가 쌩 지나갑니다.
우회전 차량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경찰이 차를 멈춰 세웁니다.
[현장음]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를 하셔야 되는데.>
1시간 동안 진행된 단속에 줄줄이 걸리는 운전자들.
"몰랐다", "못봤다", "바빴다", 반응도 가지가지입니다.
[현장음]
"저는 얼른 가도 되는 줄 알았어."
[현장음]
"앞차 가는 것 때문에 못 보고 그냥 같이."
[현장음]
"워낙 급히 돌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범칙금과 벌점을 안내하자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현장음]
"이 정도는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 원입니다.> "어우 뭐 이렇게 많아."
뒤차 눈치를 보느라 멈춰있기가 부담스럽다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택시기사]
"뒤에서 빵빵거리면 마음이 조급해서 본의 아니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전방 신호가 이렇게 빨간불이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추고, 오른쪽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있으면 다시 멈춰야 합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두 달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차량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우입니다.
영상취재: 이기상 박연수
영상편집: 김지향
이서우 기자 seowo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