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가슴곰 새끼 확인…구출 나선다

2026-05-05 19:46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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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가에서 곰을 키우고 번식하는 게 올해부터 전면 금지됐는데요.

그런데 한 농가에서 반달가슴곰을 키우고, 새끼곰까지 태어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새끼곰과 어미곰을 몰수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거미줄이 늘어져 있는 철창 속 곰 두 마리.

어미곰은 비좁은 공간에 몸을 거의 못 움직이고, 아기곰도 바닥만 보며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곰사육 농장에서 최근 태어난 반달가슴곰입니다.

농가에서 웅담 채취나 관람 용도의 곰 사육과 번식이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됐지만, 이 아기곰 나이는 생후 2, 3개월로 추정됩니다.

동물 보호단체는 불법 번식은 물론 사육 환경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최태규 /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대표]
"한 평이 채 안 되는 공간에서 한 마리씩 갇혀서 살고 있고요. 똥과 오물들 이런 것들이 바닥에 가득해서 들어가면 숨쉬기도 힘들고."

경찰은 동물단체 고발을 받아 아기곰과 어미곰 몰수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농장주도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곰농장주는 의도한 번식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김무응 / 곰 농장주]
"문이 있는데 고장이 나서 엄마하고 한 마리를 딱 떼어서 옮겨놨는데 이게 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 번식이야."

정부는 농가들이 곰 매입 협상을 진행 중인걸 고려해 사육 금지 위반시 벌칙과 몰수를 6개월간 유예시킨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박혜린

김승희 기자 soon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