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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와대 폭발물 있다” 협박범…배달앱에 ‘덜미’
2026-05-25 14:23 사회
청와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성진)는 최근 공중협박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청와대 폭파 협박 하루 전에는 "24일, 25일에 이태원에서 외국인을 찌르고 다니겠다"는 취지의 글을 7차례 작성한 사실도 추가로 파악해 혐의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일본산 가상사설망(VPN)을 활용해 미리 만들어둔 가상의 인터넷 프로토콜(IP)로 접속했는데, A 씨가 게시글을 올린 단서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청와대 폭파' 게시글 한 시간 전 사용한 배달앱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수사팀은 A 씨가 인적사항이 담긴 배달앱과 중고거래앱을 수시로 사용한 내역을 토대로 협박 게시물을 올린 게 A씨라고 특정했습니다.
실제 A씨가 글을 올린 지난해 12월, 수색과 경호 업무 등으로 총 84명의 경찰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대한민국 대통령실에 폭발물이 설치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폭파 일시를 다음날 저녁 6시로 예고하면서 서울 종로구 청와대와 용산구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지목했다. 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후 게시글은 곧바로 삭제됐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