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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무혐의 종결
2026-06-06 08:58 사회
서울남부지검이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남부지검은 어제(5일)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띠지를 훼손·폐기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남부지검이 지난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한국은행 관봉권 5천만 원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수사팀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대검찰청이 감찰·수사에 나섰으나, 실무상 과실이 있었을 뿐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출범한 안권섭 상설특검팀도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 바 있습니다.
결국 사건은 지난 3월 띠지 분실 당사자인 남부지검으로 배당됐고, 남부지검은 3개월 만에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