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세월호 피해보상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사항 등 보고' 일부. (사진 출처: 대롱령기록관 홈페이지)
대통령기록관이 사단법인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가족협의회(협의회)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협의회가 청구한 '세월호참사 특별법 제정' 관련 기록물에 대해 지난해 11월 비공개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협의회가 지난 3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기록관이 전문위 심의를 거쳐 일부 기록물을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세월호 피해보상법 제정 등 관련 추진사항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등 진전사항 보고 △세월호 피해보상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사항 등 보고 등 3건입니다. 세월호특별법 TF 회의 현황과 쟁점 사항이 주된 내용으로, 세부적으로는 여야 조문 비교 분석, 보상 관련 농해수위 내부 검토내용 등이 포함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