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수수료 환급 공방…“구글, 연간 1조 6천억 원씩 내놔야”

2026-07-08 16:01   경제

 국내 게임사 280곳의 집단조정을 대리하는 이영기 미국 변호사(위더피플 법률사무소)

구글이 우리나라 게임 업계에 불법 인앱결제 수수료 배상액으로 연간 1조 6천억 원씩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내 280여 개 게임사를 대리해 미국에서 구글을 상대로 첫 집단 소송 중인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이영기 미국 변호사는 오늘(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연간 1조 6600억 원씩 10년 치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손해배상 집단조정은 협의가 막바지에 이른 걸로 전해집니다. 구글(구글 플레이)과 애플(앱스토어)은 앱 이용자들이 유료 결제할 때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국내 게임사들은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근거로 미국 법정에서 나온 증언을 들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구글 내부 문서에 따르면, 개발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적정 수수료는 6%, 최대 10%로 적혀있다”는 법원 감정인의 증언이 나온 겁니다. 이 변호사는 “부과된 수수료 30%에서 10%(구글 내부 문건 상 최대치)를 뺀 차액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가 받을 수 있는 배상액 10년 치는 약 16조 6천억 원입니다. 미국 민사소송법상 외국법 적용 조항에 따라 국내법 소멸시효 10년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액수는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등 국내 대형게임사 5곳이 참여했을 때를 가정한 총액입니다. 현재 집단조정에 참여한 국내 게임사만 한정하면 총 배상액은 2조 4천억 원입니다.

이 변호사는 “구글로 인해 입은 피해보상을 위해 5개 대형사의 손해배상 집단조정 적극 참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6년여 동안 이들 5개 대형사와 리베이트 계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했다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5개 대형사에 대해선 구글의 제의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보고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